💡 핵심 요약 — 수사기관이 조서 수정을 핑계로 피의자를 혼자 출석하게 한 뒤 변호인 참여 없이 대질조사를 했다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사 직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다235450, 상고기각).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변호사가 없는 자리에서 조사를 받아도 되느냐”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차단한 채 조사를 진행한 경우, 그 자체가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지방검찰청 수사관은 피의자(원고2)를 고소인들과 대질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고 “조서 수정”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정을 모른 피의자가 혼자 출석하자 변호인(원고1)의 참여 없이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수사관의 위와 같은 조사 방식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피의자가 그대로 조사에 응한 경우,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수사관의 행위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국가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권리 고지를 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고,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여기서 ‘조력’은 충분한 조력을 뜻합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등).
변호인의 권리도 보호 —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은 피의자의 기본권과 표리 관계에 있어 헌법상 보호되며(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결정),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는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절차의 엄격한 준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은 위 기본권을 구체화한 권리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구분 | 내용 |
|---|---|
침해된 권리 |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배상 대상 |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의 정신적 손해 |
권리 고지 후 조사 응함 |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의 양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 수긍, 상고기각 |
실무상 의미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변호인 없이 조사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목적(피의자신문, 대질, 조서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도중 예상하지 못한 대질이 시작된다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서 확인만 하러 가는데도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서 확인을 이유로 불렀다가 추가 신문이나 대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목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조사에 응했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권리 고지 후 조사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3. 변호인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당한 변호인의 정신적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4. 이렇게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참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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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수사 단계의 절차 위반은 이후 재판 결과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기록과 경위를 정리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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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