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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영장에 적힌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 증거, 압수해도 될까|대법원 2021도10034 객관적 관련성

피해자 A에 대한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까지 확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접·정황증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1도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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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영장에 적힌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 증거, 압수해도 될까|대법원 2021도10034 객관적 관련성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객관적 관련성의 일반 기준2.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의 특수성3. 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불법촬영 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0034 판결).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외에 다른 범죄의 증거가 함께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그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는지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2021도10034,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A에 대한 강제추행과 카메라 이용 촬영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해, 여러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촬영행위와 음란물 소지 등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쟁점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A에 대한 혐의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 그에 따라 압수된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 A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각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객관적 관련성의 일반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허용합니다. 이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2.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의 특수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동영상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촬영물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기도 해 유통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크고, 압수 대상이 이미지·동영상 파일로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어 무관한 사적 정보 전반의 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이 피해자 A에 대한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와 분석결과는 혐의사실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피해자 A 부분

유죄

-

다른 피해자 부분

관련성 부정 → 무죄

간접·정황증거로 관련성 인정 → 파기환송

판단 기준

각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

영장 혐의사실 증명에 쓰일 수 있는지(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동종 범행이면 무조건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장의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지되,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처럼 범행의 속성상 같은 유형의 파일이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피의자·피고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 수사 대상과 경위, 압수된 파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 다른 피해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별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절차: 관련성 판단과 별개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준수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압수수색 객관적 관련성 판단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물이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이고,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련성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같은 종류의 범죄라면 언제나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장 혐의사실의 증명에 쓰일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필요합니다.


Q3.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일반적으로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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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판단은 영장 기재 내용과 수사 경위, 압수된 파일의 성격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성범죄 수사나 디지털 증거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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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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