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최신판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추심명령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다226428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를 마친 뒤에야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될까요.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추심명령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다22642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칙 — 공탁 후 송달된 압류는 효력 없음예외 —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뒤에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서 기재 등으로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자이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 하나로 배당 참여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탁이 끝난 뒤에야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가 모두 끝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했고, 배당절차에서 선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안분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며, 피고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선고일

2021. 12. 16.

원고들

선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피고

공탁·공탁사유신고 후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채권자

결과

상고기각(피고의 배당요구 효력 인정)

쟁점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송달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에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 — 공탁 후 송달된 압류는 효력 없음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또는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공탁 전에 발령되었더라도 공탁 후에야 송달되었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예외 —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음

  • 공탁사유신고서에 그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법리가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탁 후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과 배당요구 인정 요건 정리표

실무상 의미

채권 압류 경합 상황에서는 송달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당표를 받으면 각 채권자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장

확인할 점

후행 압류채권자

공탁서·공탁사유신고서에 자신의 압류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한 압류인지

선행 압류채권자

후행 채권자가 가압류만 한 채권자인지 등 배당 자격을 따져 보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

제3채무자

공탁 후 송달받은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사유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 집행법원에 알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공탁이란 무엇인가요?
A1.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 후에는 법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Q2.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인가요?
A2.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Q3. 가압류만 한 채권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A3. 판결이 제시한 요건은 우선변제청구권자이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하고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판결 후 강제집행과 재산조회 정리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심 대응

  •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채권 압류와 배당은 송달 시점, 공탁 경위, 채권자의 자격이 맞물려 결과가 정해집니다. 배당표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은 이의 절차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채권 회수나 배당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결정문과 공탁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칙 — 공탁 후 송달된 압류는 효력 없음예외 —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