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뒤에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서 기재 등으로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자이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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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 하나로 배당 참여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탁이 끝난 뒤에야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가 모두 끝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했고, 배당절차에서 선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안분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며, 피고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
선고일 | 2021. 12. 16. |
원고들 | 선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
피고 | 공탁·공탁사유신고 후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채권자 |
결과 | 상고기각(피고의 배당요구 효력 인정) |
쟁점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송달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에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 — 공탁 후 송달된 압류는 효력 없음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또는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공탁 전에 발령되었더라도 공탁 후에야 송달되었다면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예외 —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음
공탁사유신고서에 그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법리가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채권 압류 경합 상황에서는 송달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당표를 받으면 각 채권자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장 | 확인할 점 |
|---|---|
후행 압류채권자 | 공탁서·공탁사유신고서에 자신의 압류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한 압류인지 |
선행 압류채권자 | 후행 채권자가 가압류만 한 채권자인지 등 배당 자격을 따져 보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 |
제3채무자 | 공탁 후 송달받은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사유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 집행법원에 알림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공탁이란 무엇인가요?
A1.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 후에는 법원이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Q2.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인가요?
A2.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Q3. 가압류만 한 채권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A3. 판결이 제시한 요건은 우선변제청구권자이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하고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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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채권 압류와 배당은 송달 시점, 공탁 경위, 채권자의 자격이 맞물려 결과가 정해집니다. 배당표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은 이의 절차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채권 회수나 배당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결정문과 공탁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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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