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가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 취득은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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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이웃 토지와 경계가 맞지 않아 주택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서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땅이 여러 사람의 공유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공유 토지를 침범한 주택 소유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그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사들여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소유 주택은 인접한 공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토지 인도와 함께 점유로 얻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관리행위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다252458 청구이의 |
선고일 | 2021. 12. 30. |
원고 | 공유 토지를 침범한 주택 소유자(이후 과반수 지분 취득) |
피고 | 해당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종전 판결의 승소자) |
결과 | 원심 일부 파기, 자판 |
쟁점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던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해 관리행위로서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원고는 이 점을 근거로, 자신의 점유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으니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여, 종전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이상 원고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가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자판)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과반수 지분 취득으로 "점유할 권한"은 생길 수 있지만, 소수지분권자가 자기 몫만큼 쓰지 못하는 손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공유 토지 분쟁에서 "점유 권원"과 "부당이득"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장 | 확인할 점 |
|---|---|
과반수 지분권자 |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임료 상당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입만으로 기존 판결의 금전 지급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수지분권자 |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유지됩니다. |
분쟁 예방 | 건축 전 경계 측량, 공유자 간 사용 합의서 작성, 필요하면 공유물분할청구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로 집행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그 사정이 판결로 확정된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A1.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A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그 이후 변제나 채무 소멸 같은 사유가 생겨 더 이상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될 때 제기합니다. 판결 이전에 이미 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Q3. 소수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통상 침범된 부분의 임료 상당액에 자기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료는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 가능한 기간은 소멸시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4. 공유 관계를 아예 끝내는 방법은 없나요?
A4.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내어 현물분할이나 경매 후 대금분할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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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유 토지 분쟁은 지분 비율, 실제 점유 형태, 기존 판결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분을 사들이거나 판결 집행을 다투기 전에 지금 어떤 의무와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토지 경계나 공유 관계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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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