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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도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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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도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낙약자가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으로 구할 이익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양도, 채무인수, 보험계약처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이나 급부를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제3자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이 판결의 쟁점입니다.

원심은 요약자의 소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사업 양도·인수 계약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영업권양도)

결과

파기환송

원심

요약자인 원고의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

쟁점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세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약정한 사람이 요약자, 제3자에게 급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낙약자, 이익을 받는 사람이 제3자(수익자)입니다.

민법 제539조에 따라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요약자가 따로 "제3자에게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느냐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행을 받을 사람이 제3자인 이상 요약자가 소송으로 구할 이익은 없다는 전제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판결 요지

  •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539조).

  •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급부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계약 당사자의 대응 수단 확보: 제3자가 소송에 소극적이더라도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이행을 강제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청구취지 작성: 요약자의 소송은 "피고는 제3자에게 ○○을 이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설계: 영업양도·채무인수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둘 때,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요약자의 권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세 당사자와 권리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1.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약속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예입니다.


Q2. 제3자와 요약자가 모두 소송을 하면 이중으로 받게 되나요?
A2. 아닙니다. 두 소송 모두 낙약자가 제3자에게 한 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쪽에서 이행이 이루어지면 같은 급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요약자가 소송할 수 있나요?
A3. 판결은 요약자의 권리를 제3자의 권리와 별도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A4. 대법원은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 관리와 향후 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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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청구취지 구성과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파·문정에서 계약 이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이행 경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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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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