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다289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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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과 부지 개발이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이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그 결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학교법인·공익법인과의 거래를 검토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항목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9다289815 판결(계약금반환청구) |
결과 | 상고기각(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 유지) |
당사자 | 원고: 사업계약 상대방 / 피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
사실관계 | 피고의 기본재산이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피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사업계약 체결, 원고가 계약금 지급 → 사업 추진 및 관할청 허가가 불가능해졌다며 계약금 반환 청구 |
쟁점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져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참조).
다만 이 규정은 용도변경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참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약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원고와 피고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철회하는 등 관할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허가 전 계약의 불안정성: 허가 전에는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계약금 지급 시점과 허가 신청 의무·기한을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의 근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인 계약의 조항이므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불허가 처분서, 사업 중단 통지, 이행 의사 철회 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무엇인가요?
A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이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를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를 부담할 때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Q2. 허가 전에 계약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A2. 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의 반환 방법과 기한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대방이 허가 신청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3. 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4. 무효인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가 가능성에 관해 부당하게 신뢰를 준 경우 등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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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교법인과의 계약은 서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할청 허가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지부터 따져 보고 계약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파·문정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진행 경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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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