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낸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 뒤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주장의 모순을 밝혀 청구를 막아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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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계약에서는 계약 후 인수자가 마음을 바꾸고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기망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피자가게 영업양도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운영하던 피자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 영업양도 계약을 맺었고, 의뢰인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을 낸 뒤 갑자기 마음을 바꿔 가게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2,0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게를 설명하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출 등 가게 정보를 거짓으로 설명해 상대방을 속였는지(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계약을 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게를 설명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제공된 정보를 정리해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어, 계약을 깬 것은 상대방의 변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 대응 방향 |
|---|---|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 | 실제 설명 내용과 제공 자료로 기망이 없었음을 입증 |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해제 원인은 상대방의 변심 |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이상 반환 의무가 없음 |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방어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이며, 당사자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금을 낸 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계약을 깬 쪽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기망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별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거짓 설명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매출 자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계약 단계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수자가 변심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A1.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고 인수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매출을 속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A2. 실제로 제공한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설명 당시의 문자나 녹취 등으로 사실대로 설명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Q3.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인지대·송달료와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권리금도 계약금처럼 다툼이 생기나요?
A4. 권리금 계약도 영업양도와 함께 맺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분쟁이 생깁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건과 반환 여부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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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게 양도·인수 분쟁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대화 기록과 제공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영업양도나 계약금 문제로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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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