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그 밖의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 폭행·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인의 의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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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누가 할 수 있는지, 취소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실·송파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이어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사건 유형별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신고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고소권자)인지 여부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고발은 제2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고소 | 고발 |
|---|---|---|
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 누구나(범인·고소권자 외의 제3자) |
대리 | 대리인에 의한 고소 가능(제236조) | 대리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친고죄에서의 의미 |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제230조) | 고발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음 |
취소 후 |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제232조 제2항) | 다시 고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
불송치 결정 불복 | 이의신청 가능 | 2022년 법 개정으로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제224조, 제235조). 다만 성폭력·가정폭력 등 특별법에서 예외를 둔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소가 꼭 필요한 사건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일정한 친족 사이의 일부 재산범죄(친족상도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포함)
과실치상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흔히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는 모욕죄입니다.
3. 고발이 활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는 고발이 주로 쓰입니다.
조직 내부 비위: 회사·단체의 횡령·배임 등을 내부 구성원이 알리는 경우
공익 관련 범죄: 탈세, 환경 범죄, 선거 관련 범죄 등
공무원의 고발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23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처럼 관계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전속고발)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개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보다 해당 기관에 먼저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취소의 효과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유형 | 취소·처벌불원의 효과 |
|---|---|
친고죄 |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 종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 불가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 공소기각,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음 |
그 밖의 범죄(사기·횡령 등) | 수사·재판은 계속 진행, 합의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
고발 취소 |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할 수 있음 |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 시점과 취소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서를 먼저 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접수 전에 정리할 것
성립 가능한 죄명: 같은 사실도 적용 법조에 따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고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증거: 메시지·녹음·사진·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일시·장소·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고 위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접수처와 불복 절차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아닌데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A1.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아니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처리됩니다. 친고죄라면 고발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Q2.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A2.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3.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이행이 끝난 뒤 취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고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A4.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고소인 지위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처음 접수할 때부터 고소와 고발 중 무엇으로 할지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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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고소와 고발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 취소의 효과, 불복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인의 선택 하나가 사건의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접수 전에 죄명과 증거,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실·송파 인근에서 고소 여부나 절차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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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