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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무죄일까|준강간 불능미수, 대법원 2018도16002 전합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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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무죄일까|준강간 불능미수, 대법원 2018도16002 전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실행의 착수와 미수위험성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형법 제27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기각).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준강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죄명

준강간

결과

상고기각(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원심 유지)

관련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제300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쟁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오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어 처벌되는 불능미수인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에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와 미수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위험성 판단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분

장애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결과 발생 가능성

가능했으나 외부 사정으로 미완성

처음부터 불가능

처음부터 불가능

위험성

-

있음

없음

처벌

처벌(형 감경 가능)

처벌(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처벌하지 않음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인식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피의자 측: 행위 당시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대화·메시지·동행 경위) 정리

  • 피해자 측: 음주량, 당시 상태, 사건 직후의 진술과 신고 경위 등 자료 확보

  • 기소 단계: 기수·장애미수·불능미수 중 어떤 법리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짐

준강간죄 불능미수 성립의 판단 구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이 있었다면 무죄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둘 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되고(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7조).


Q3. 위험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4.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당일 동선, 음주 정도, 대화·메시지 기록, 동행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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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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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준강간 불능미수 판례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상태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판례 결론만으로 개별 사건을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의사소통과 객관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다룬 자료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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