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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해외 리그 선수의 거주지국은 어디일까|한·일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판단, 대법원 2018두60847

한국과 일본 양쪽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로축구선수의 최종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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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해외 리그 선수의 거주지국은 어디일까|한·일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판단, 대법원 2018두6084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국내법상 '주소'의 의미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가 한국과 일본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고 인적·경제적 관계를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일본이 한·일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지국이라고 판단해, 한국을 거주지국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두60847).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국내에 가족이나 주거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과 외국이 모두 그 사람을 자국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거주자 문제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루면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했고, 국내에는 축구국가대표 선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 외에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084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과

파기환송

적용 규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개정 전) 제2조 제1항,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해외 구단이 체류 목적으로 제공한 주거가 한·일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인지

  •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최종 거주지국을 한국으로 판단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국내법상 '주소'의 의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항구적 주거

항구적 주거란 여행이나 출장 같은 단기체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말합니다. 주거를 소유하는지 임차하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외 구단이 체류 목적으로 제공한 주거도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으면,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경우 그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일본이 최종 거주지국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해외 근무자, 해외 진출 운동선수, 주재원처럼 국내외에 생활 근거가 나뉘어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라면 조약상 판단 순서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준비 자료 예시

양국 체류 일수와 체류 목적

출입국 기록, 계약서, 일정표

주거 형태와 계속 사용 가능성

임대차·숙소 제공 계약, 거주 증빙

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

가족 거주지, 소득 발생지, 재산 관리 내역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구 시행령)와는 기준이 일부 다릅니다. 사안에 적용되는 시점의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순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보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나요?
A1.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의 거주자 판정 규정(타이브레이커)에 따라 한 나라를 최종 거주지국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도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Q2. 회사나 구단이 제공한 숙소도 '항구적 주거'가 되나요?
A2. 이 판결은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기체류용이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주거라면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3.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나라를 판단합니다.


Q4. 거주자 판단이 문제 된 과세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A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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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거주자 판단은 체류 일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주거와 생활 근거, 소득과 재산의 위치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해외 활동이 잦은 분일수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과세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거주자 판정이나 국제조세 관련 과세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체류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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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두 국가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거주지, 주거계약, 소득과 체류일수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과세연도 조약을 확인하세요.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다룬 자료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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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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