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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판사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으로 얻은 증거, 무조건 무효일까|대법원 2018도20504

영장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8도20504 판결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예외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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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판사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으로 얻은 증거, 무조건 무효일까|대법원 2018도2050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칙 —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배제예외 — 실질적 내용 침해가 아닌 경우참여권 보장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도20504 판결은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라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상 흠이 곧바로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위반이 '실질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영장 자체의 형식적 하자가 있었던 사안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수사를 앞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판결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담당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장으로 파일 출력물을 압수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도20504

죄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영장의 하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 누락

문제 된 증거

압수한 파일 출력물, 이에 기초한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

결론

상고기각(증거능력 인정)

쟁점

  •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 그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저장매체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침해되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 —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예외 — 실질적 내용 침해가 아닌 경우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피고인과의 관련성

  •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2차적 증거에 대해서는 1차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등 참조).

참여권 보장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날인이 없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취지도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압수수색 절차에 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위반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그 위반과 증거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

피의자가 확인할 점

영장 제시

영장의 기재 사항(대상, 범위, 유효기간)과 발부 형식을 확인합니다.

현장 압수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인지, 압수목록이 정확히 교부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탐색

저장매체를 반출해 탐색할 때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일정을 기록합니다.

재판 단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실질적 침해 여부, 2차적 증거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원칙과 예외 판단 기준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장에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증거가 모두 무효인가요?
A1.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지만, 이 판결처럼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2차적 증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참여 일정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권 보장 여부는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4.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A4. 증거 조사 단계에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절차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면 재판에서 다투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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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 변론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형식적 하자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위반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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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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