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판결 확정되었다면 그 건은 위반 횟수 가중에서 빠져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건을 빼고 보더라도 처분이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정할 때 과거 법 위반 전력을 따져 금액을 가중합니다. 그런데 가중의 근거가 된 과거 시정조치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이미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7두55077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기각)을 중심으로 위반 횟수 가중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담합에 참여한 원고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거 법 위반 조치 이력을 이유로 산정기준을 100분의 20 가중했습니다. 같은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에는 100분의 15의 가중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중 근거가 된 과거 시정조치 중 한 건이 이후 '법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위반 횟수는 5회에서 4회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유지) |
원고에 적용된 가중비율 | 100분의 20 |
고시상 가중 상한 |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 + 벌점 누산 7점 이상: 100분의 40 이내 |
쟁점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거 위반행위를 위반 횟수에 넣어 가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개정 전) Ⅳ. 2. 나. (1)항: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 + 벌점 누산 5점 이상이면 4회 조치부터 산정기준 가중 가능
같은 고시 Ⅳ. 2. 나. (2)항: 과거 시정조치 횟수 산정 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은 제외
원심 판단
원심은 선행 시정조치의 취소로 위반 횟수가 5회에서 4회로 줄더라도, 고시상 100분의 4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횟수가 줄어도 원고의 벌점은 100분의 15를 적용받은 다른 담합 참여회사보다 여전히 높으므로, 100분의 20 적용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행정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2. 취소된 위반행위로 가중하면 위법 소지
가중 근거가 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 확정되면, 처분 상대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 때문에 과징금이 가중된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처분에 영향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 범위 내에서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며, 고시는 가중비율의 상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건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과거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과징금 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취소된 건을 뺀 뒤에도 적용된 가중비율이 재량 범위와 형평에 맞는가'입니다.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횟수 재산정 | 취소·무효 확정된 시정조치를 빼고 위반 횟수와 벌점 누산점수를 다시 계산 |
가중 상한 | 재산정한 횟수·벌점에서 허용되는 가중비율 상한과 실제 적용 비율 비교 |
형평성 | 같은 사건의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적용된 비율·벌점과 비교 |
처분 영향 | 취소된 건이 실제 과징금 산정 결과를 좌우했는지 여부 |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사업자라면 과거 조치 이력 중 다툼이 진행 중인 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결과가 가중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고시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 시정조치가 취소되면 과징금 처분도 당연히 취소되나요?
A1. 아닙니다. 취소된 건은 위반 횟수 산정에서 빠져야 하지만, 그 건을 빼고도 적용된 가중비율이 재량 범위 안이고 처분에 영향이 없다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Q2. 처분 후에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고려되나요?
A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법원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담합 참여사보다 높은 가중비율을 받았다면 차별 아닌가요?
A3. 벌점 등 가중 요소가 실제로 더 높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벌점이 여전히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4.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A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과징금 가중은 위반 횟수, 벌점, 고시상 상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이 함께 얽혀 있어 숫자로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조치가 취소되었다면 그 사정이 실제 과징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분서와 산정 근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