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이 해킹당해서 제 계정으로 광고성 글이나 음란물이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처럼 보였을텐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SNS 계정이 해킹당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광고성 글이나 음란물이 게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게시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과 곤란함을 느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피해자를 사칭하여 직접 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A씨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닉네임을, B씨가 다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으로 변경한 후, B씨를 사칭하여 마치 B씨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 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을 사칭하여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되오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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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타인의 SNS 계정을 무단 사용해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모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특정성과 공연성, 계정 접근 경위, 로그와 접속 기록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는 원본 게시화면과 신고내역을 보존하고 계정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