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08621 판결(부당이득금, 상고기각)은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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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실시했다면 그 배당은 위법하고, 회사나 회사 채권자는 주주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회사 관련 채권은 대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배당 반환청구는 그와 다르게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해 체납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들로, 회사로부터 위법한 중간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
결론 | 상고기각(민사시효 적용, 피고들의 시효 항변 배척) |
판시사항 |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쟁점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 제64조, 5년)인지
아니면 일반 민사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시효의 기준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그런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다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 회수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회사·경영진 | 배당 결의 전 배당가능이익 산정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법배당은 장기간 반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주주 | 배당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라면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채권자 | 회사를 대위하여 주주에게 위법배당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가 어려워진 뒤 채권 회수 과정에서 과거 배당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당시의 재무제표와 결의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법배당이란 무엇인가요?
A1.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나 채권자는 주주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 관련 채권은 모두 5년 시효 아닌가요?
A2.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 반환청구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Q3. 회사 채권자가 직접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자로서 회사를 대위하여 주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Q4.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으로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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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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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