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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횡령죄가 될까|대법원 2018도18010

허위 보증서로 마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8도1801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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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횡령죄가 될까|대법원 2018도1801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부동산 보관자 지위의 기준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의 지위수용보상금에 대한 보관관계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범할 수 있고,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허위 보증서로 마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은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보관자가 아니며, 그 등기를 이용해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남의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 두고, 그 땅이 수용되자 보상금까지 받아 간 경우라면 당연히 횡령죄일 것 같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의 '보관자' 요건을 다룬 대법원 2018도1801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였습니다.

이후 토지들이 수용되자 피고인은 자기 명의 등기를 이용해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진정한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8도18010 횡령

등기 경위

허위 보증서·확인서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 원인무효

문제된 행위

원인무효 등기 명의로 수용보상금 수령 후 반환 거부

원심

횡령죄 성립 인정

결론

보관자 지위 부정, 원심 파기환송

쟁점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등기를 이용해 수령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동산 보관자 지위의 기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관자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의 지위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 원인무효 등기로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토지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한 보관관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원인무효 등기를 이용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 점유 취득은 진정한 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해서도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도1607 등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을 토지와 수용보상금의 보관자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부동산 횡령 판단 기준 - 보관자 지위가 핵심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횡령죄라는 특정 죄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적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검토할 방향

형사

횡령죄가 어렵다면 허위 보증서 작성·행사, 등기 과정에서의 사기 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

민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증거

보증서·확인서 발급 경위,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서류, 보상금 지급 내역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 명의인이면 모두 부동산의 보관자인가요?
A1. 아닙니다. 대법원은 점유나 등기 명의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원인무효 등기로는 그런 권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Q2. 그럼 보상금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A2.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 또는 다른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명의신탁 사안은 신탁 유형과 유효성에 따라 별도의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허위 서류로 마친 원인무효 등기라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구체적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4. 진정한 소유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등기부와 등기 신청 서류,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 원인무효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기 말소와 금전 반환 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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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재산범죄는 행위가 부당해 보여도 죄명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라면 어떤 죄명과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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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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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부동산 보관자 지위의 기준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의 지위수용보상금에 대한 보관관계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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