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부동산분쟁

[최신판례]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통지를 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대법원 2016다226516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진입도로 부지에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통지·공고를 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통지를 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대법원 2016다22651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심 판단은 정당진입도로도 사업의 일부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이 폐지되면, 그 사업의 일부인 진입도로 부지에도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원래 땅 주인은 그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산업단지 부지와 진입도로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 의무(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를 다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여기서 구 토지보상법은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 2010. 7. 20.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토지는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지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은 정당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기준,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입도로도 사업의 일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이므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사업'이 폐지된 것에 해당해 진입도로 부지에도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결론

피고가 통지·공고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사업 폐지

2010. 7. 20.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환매권 근거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통지의무 근거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

원심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대법원

상고기각(원심 수긍)

실무상 의미

환매권은 공익사업에 토지를 내준 원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해 그 기회를 잃게 했다면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업 범위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뿐 아니라 진입도로처럼 그 사업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사업 부지도 환매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지·변경 소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소유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 도시계획 변경 등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환매권 행사기간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 요약 —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매권이란 무엇인가요?
A1.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Q2.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처럼 사업시행자가 통지·공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취득으로 넘긴 토지도 환매권이 생기나요?
A3. 네. 이 사건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였습니다. 수용뿐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도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일반적으로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의 시가에서 환매권 행사 시 지급해야 했을 환매대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토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82183

  • [최신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빌린 돈, 무효일까|대법원 2019다208281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준 뒤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환매권이 생겼는지,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대로 알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환매권을 잃었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토지 수용·환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고시와 취득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심 판단은 정당진입도로도 사업의 일부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