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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인 이사 지명권,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 경업금지, 교착상태 해소, 위약벌을 정리하고, 주주간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주식양도 제한·주주평등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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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5, 2026
[기업법무]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거부권 정리
Contents
1. 주주간계약의 효력: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2. 이사 선임·지명권과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이사 선임·지명권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3. 주식 양도 제한 조항: ROFR·Tag-along·Drag-along양도 제한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동반매각요구권 행사와 협조의무4. 경업금지와 교착상태(deadlock) 해소경업금지·비밀유지교착상태 해소5. 위약벌·손해배상, 그리고 정관과의 관계위반 시 책임 조항회사를 당사자로 넣을 때: 주주평등원칙정관과의 정합성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사 지명권,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 같은 핵심 조항은 위반 시 책임(위약벌·손해배상 예정)과 정관 반영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회사를 당사자로 넣어 특정 주주를 우대할 때는 주주평등원칙도 따져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공동창업, 합작투자(JV), 투자 유치처럼 여러 주주가 한 회사를 함께 운영하게 되면 상법과 정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회 자리를 누가 몇 석 갖는지, 중요한 결정에 누가 거부권을 갖는지, 한 주주가 지분을 팔고 나가려 할 때 나머지 주주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해 두는 문서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고,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1. 주주간계약의 효력: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

주주간계약은 주주들이 서로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채권적 효력입니다.

  • 회사·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나 다른 주주, 주식을 넘겨받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약정을 어긴 의결권 행사: 주주가 약정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 그래서 중요한 것: 위반 시 책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효력이 있어야 하는 내용은 정관·이사회 규정에 함께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이사 선임·지명권과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이사 선임·지명권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간계약에서 "A 주주가 이사 2명, B 주주가 이사 1명을 지명한다"고 정하는 것은, 각 주주가 상대방이 지명한 후보에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 지명한 주주가 이사 교체를 원할 때 다른 주주가 해임·선임 안건에 협조할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 대표이사 선임, 감사 지명, 지분 변동 시 지명권 조정 기준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

소수 주주나 투자자는 정관 변경, 신주·전환사채 발행, 합병·영업양도,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담보 제공, 대표이사 변경 같은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대상이 너무 넓으면 회사의 일상 경영이 멈출 수 있으므로, 금액 기준을 두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좁히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주식 양도 제한 조항: ROFR·Tag-along·Drag-along

주주 구성이 바뀌면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누구에게 유리한가

설계 시 확인할 점

우선매수권(ROFR)

주주가 제3자에게 팔려는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남은 주주(지분 구도 유지)

통지 방법, 행사 기간, 일부만 행사할 수 있는지

동반매도권(Tag-along)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소수 주주(투자금 회수 기회)

동반 매도 비율, 매수인이 거절할 때의 효과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일정 주주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투자자(경영권 매각)

행사 요건, 최저 가격, 매수인·가격 특정 시점, 상대방의 협조 범위

양도 승인(정관)

정관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

회사·기존 주주

정관에 규정해야 회사에 대해 효력, 승인 거부 시 양도상대방 지정·매수청구 절차

양도 제한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 대법원은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반면 회사 설립일부터 5년간 주식을 일체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약정처럼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정관으로도 정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회사와 주주 사이든 주주들 사이든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양도 제한 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면 위반 주주의 책임 문제가 생길 뿐 양도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등 위반 시 책임 조항이 함께 필요합니다.

동반매각요구권 행사와 협조의무

동반매각요구권과 관련해 대법원은, 상대방 주주에게 매각 절차에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자료 제공, 실사 기회 부여 등)가 있다고 보면서도,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Drag-along 조항에는 행사 요건, 상대방의 구체적 협조 의무, 협조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4. 경업금지와 교착상태(deadlock) 해소

경업금지·비밀유지

주주이자 경영진인 당사자가 같은 업종의 회사를 따로 차리면 합작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과 지분을 처분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둡니다. 다만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교착상태 해소

50:50 합작처럼 지분이 같거나 서로 거부권을 가진 구조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계속 부결되는 교착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해소 절차를 정해 두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나 회사 해산 외에 방법이 없게 됩니다.

  • 단계적 협의: 실무진 → 대표자 간 협의 → 조정·중재

  • 매수·매도청구(Put/Call): 교착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정해진 가격 산정 방식으로 사거나 팔 수 있게 함

  • 러시안 룰렛·텍사스 슛아웃 방식: 한 주주가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아야 하는 방식(가격 산정·자금 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함)

5. 위약벌·손해배상, 그리고 정관과의 관계

위반 시 책임 조항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본 2007다14193 판결에서도 주식양도 제한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감액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위약벌: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해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항에 "위약벌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처럼 성격을 적고, 금액은 거래 규모와 위반 유형에 비례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당사자로 넣을 때: 주주평등원칙

주주간계약에 회사를 당사자로 넣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의무를 지는 구조라면 주주평등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평등원칙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대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해 주거나 배당과 별도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한편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주고 위반 시 책임을 지도록 한 약정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했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경영 감시에 도움이 되는 등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결국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조항은 "왜 이 주주에게만 이런 권리가 필요한지"를 계약 경위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과의 정합성

주주간계약과 정관이 서로 다르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관이 기준이 됩니다. 이사회 승인에 의한 양도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사 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처럼 회사 차원에서 효력이 있어야 하는 내용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도 반영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각 주주는 이 계약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 6가지 - 이사 선임·지명권, 주요 결정 동의권, 주식 양도 제한, 경업금지·비밀유지, 교착상태 해소, 위반 시 책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간계약을 어기고 다른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양도를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A1.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어, 계약 위반만으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한 주주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었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Q2.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을 팔 수 있게 정해도 되나요?
A2. 양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후 5년간 양도를 금지하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게 한 약정을 무효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처럼 회수 길을 열어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투자자에게 거부권을 주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인가요?
A3. 주주들끼리만 맺은 약정이라면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특정 투자자에게 동의권을 주는 경우에도, 투자 유치에 불가피했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4. 주주간계약서와 투자계약서는 따로 써야 하나요?
A4. 투자계약서는 주로 신주 인수와 납입 조건을, 주주간계약서는 투자 이후 주주들 사이의 지배구조와 지분 처분을 다룹니다. 한 문서로 쓸 수도 있지만, 당사자와 존속 기간이 달라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두 문서와 정관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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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주간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이지만, 실제로 펼쳐 보게 되는 것은 주주들 사이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지명권·동의권·양도 제한 조항이 정관과 맞물려 있는지,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교착상태가 오면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서명 전에 함께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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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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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간계약의 효력: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2. 이사 선임·지명권과 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이사 선임·지명권주요 결정 동의권(거부권)3. 주식 양도 제한 조항: ROFR·Tag-along·Drag-along양도 제한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동반매각요구권 행사와 협조의무4. 경업금지와 교착상태(deadlock) 해소경업금지·비밀유지교착상태 해소5. 위약벌·손해배상, 그리고 정관과의 관계위반 시 책임 조항회사를 당사자로 넣을 때: 주주평등원칙정관과의 정합성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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